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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창동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창2동 804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952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오티스VPL 28대
2. 공사내용
가.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설치 및 승강기와 경비초소 간 통신선 포설
나. 승강기 및 경비실(4개소),관리사무소 유지관리 업체로 비상 통화장치 설치
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원 이상 및 영업 보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라. 통신사에서 비상통화장치 망 연동 인증서와 단말기 인증서가 있으며 통화품질을
보증받은 업체
마. 하자보수 2년이상 보증업체
바.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사. 현장(승강기-경비실간)의 통신선로 점검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등록증 사본 1부.
나. 비상통화장치 설치제안서.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5억원 이상) 사본 1부.
라.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제출, 입찰서 및 견적서는 밀봉제출(부가세 포함).
마.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증명원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1부.
사.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증명원 1부.
아. 비상통화장치 KC자율안전인증서, 적합인증서.
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차. 업체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자체 양식).
5.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가. 현장설명회 : 2014.04.30(수)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마감 : 2014.05.13(화) 16:00
다.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기타 사항
가. 공사업체는 서류 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적격 업체 선정.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공사금액의 10% 하자보증증권).
라. 공사완료 후 시험 통화시 감도가 명확하여야 공사비를 지불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998-6973)로 문의바람.
2014. 04. 22
창동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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